퇴직을 앞두거나 직장을 옮길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까?”입니다.
퇴직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퇴직소득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연금(IRP) 수령 방식별 세금 비교와 절세 혜택, 연금 수령 조건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연금 수령 방식 2가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가입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IRP 계좌를 해지하여 전액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방식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여 수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방식
2.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차이 (절세 핵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100%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연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감면율
| 연금 수령 기간 | 퇴직소득세 감면율 | 실제 적용 세율 |
| 1년 ~ 10년 차 | 30% 감면 | 원래 세금의 70%만 납부 |
| 11년 ~ 20년 차 | 40% 감면 | 원래 세금의 60%만 납부 |
| 21년 차 이상 | 50% 감면 | 원래 세금의 50%만 납부 |
예시: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으로 계산된 경우, 10년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이 700만 원으로 줄어들어 3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20년 이상 장기 수령 시에는 세금이 절반(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 퇴직연금 연금 수령 조건 3가지
절세 혜택을 받으며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 나이 조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수령 한도 준수: 법에서 정한 연간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5년 이상 가입 (퇴직금 이체 시 예외): 순수 퇴직금만 입금된 IRP 계좌는 가입 기간 5년 미만이어도 만 55세 이상이면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IRP 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2가지
① 세액공제 추가 납입분과 운용수익의 세금
퇴직금 원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나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②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과세 방식
퇴직금 원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추가 납입액 + 운용수익)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액 조절이 필요합니다. (※ 순수 퇴직금 재원 수령액은 1,500만 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