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가구별 지급 금액(임차·수선) 완벽 정리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요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타인이 소유한 주택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에는 **임차급여(월세지원금)**를 지급하고,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노후화된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부터 가구별·지역별 지급 금액 한도,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주거비 마련이 힘든 가구에게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노후 주택의 수리를 지원하여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5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3,391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합니다.


3. 임차가구 지원: 임차급여 (월세·전세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가구원수와 급지(지역)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임차료(월세 등)를 현금 지급합니다.

지역별 구분 (1급지 ~ 4급지)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곽 주요 도시
  • 4급지: 그 외 전국 시·군 지역

가구별·지역별 최고 지급 한도액 (기준임대료)

  • 1인 가구: 1급지(서울) 341,000원 / 2급지 268,000원 / 3급지 218,000원 / 4급지 178,000원
  • 2인 가구: 1급지(서울) 382,000원 / 2급지 300,000원 / 3급지 243,000원 / 4급지 199,000원
  • 4인 가구: 1급지(서울) 527,000원 / 2급지 413,000원 / 3급지 333,000원 / 4급지 272,000원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4%의 비율로 월세 환산하여 실제 월세 금액과 합산한 뒤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4.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집 수리 지원)

자가주택(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주택의 노후도에 맞춰 집 수리를 직접 지원합니다.

노후도별 수선 지원 한도

  •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수선주기 3년 / 최대 457만 원 지원
  • 중보수 (단열·난방·위생설비 등): 수선주기 5년 / 최대 849만 원 지원
  • 대보수 (지붕·기둥·전체 리모델링 등): 수선주기 7년 / 최대 1,241만 원 지원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주거급여는 온라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 가구 분리 지급이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자녀 명의로 임차급여를 별도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연 4%로 월 환산하여 임차료를 산정한 뒤,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매월 환산된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정확한 자격 심사 및 가구별 지원액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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